수입세금 결제방법

수입세금은 직접납부TPL 대납 이 가능합니다. 

직접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에서 관세 항목에서  직접 납부 하는 방법이고

TPL대납은  TPL 관세 대납 통장에 입금하여 TPL이 관세를 대납하는 방법입니다.  


수입세금 안내 

통관시 수입세금이 확정되면 SMS 를 통해서 수입세금 발생 안내를 합니다.
메인메뉴 결제내역 - My결제 에서 관부가세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입세금 납부방법 선택

수입세금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 

* 직접납부 : 인터넷 뱅킹 공과금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TPL대납 : TPL 수입세금 대납 통장에 입금하여 TPL이 대납 하는 방법입니다. 



수입세금 직접납부 방법   

인터넷 뱅킹-공과금-관세 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직접납부 방법 : 인터넷 뱅킹 ⇒ 공과금 ⇒ 관세 에서 납부

※ 수입세금 직접납부시에는 영수증을 TPL로 송부하여 주셔야 세관 출고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제출처    FAX: 02-6678-1101 /  카카오톡: 티피엘 /  Email: mailbox@tplkorea.com / 1:1문의 


수입세금 TPL대납 방법   


안내 받으신 수입세금을 아래 TPL 수입세금 대납계좌로 입금해주시면 TPL에서 대납해 드립니다. 

TPL대납은 현금으로만 대납이 가능합니다.  


※ TPL 대납 계좌 : 신한은행 110-127-687457  이 구 한




더빠른 쉬핑번호 매칭출고


단건으로 배송되는 상품은  

상품 주문정보에 쉬핑번호를 기재하여 더빠른 쉬핑번호 매칭출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쉬핑번호를 매칭조회하여  입고된 화물과 배송대행 신청서가 일치하면 입고즉시 출고 작업을 진행 합니다.   


쉬핑번호 매칭출고 방법 

1.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물류센터 요청사항에서 해당없음 을 선택합니다. (기본 값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2. 배송대행 신청서  상품 상세정보에  쉬핑번호를 기재합니다.





공동구매&구매대행  운영자 이용안내


공동구매 & 구매대행 운영자 "타인배송" 기능을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명에게 배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타인배송"  은  1개의 TPL 계정으로 같은날 여러 사람에게 발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타인배송" 
신청시 TPL배송대행은 TPL 아이디 본인에게만  배송과 결제 안내 SMS 가 발송되며 

배송내역을  "My 배송대행"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개인 계정으로 바로 공동구매 & 구매대행  물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타인배송"
이용시 동일 수하인이 같은날 출항(입항)되는 경우 합산 과세가 발생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타인배송  이용방법 

배송대행 신청서 "수하인" 부분에서 "타인배송"을 선택 한후 수하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공동구매 .구매대행 업체 혜택 
-일반 통관 수수료 : 무료(개인기준),  사업자통관료 무료 (NJ한정)

-제주.도서 추가 배송료 : 무료(우체국기준)

-재고 보관료 : 2개월 무료 (NJ 한정) - 계속 출고 상품인 경우 무료 기간 연장 혜택   



 


취합배송(묶음배송) 이용안내

※ 서비스 수수료 : 2000원/재고건기준 (주문번호가 동일해도 쉬핑 번호가 다른 경우 부과됩니다.)

※ 최대 3건 취합 가능(재고건기준)

1.취합(묶음배송) 서비스 신청


배송대행 신청서에 "취합예정"을 선택하시고  취합할 상품 정보를 모두 입력 하세요
"취합예정"을 선택해 놓으셔야 매칭출고 되지 않고 재고로 등록됩니다. 


 


2.재고내역 조회 

상단 메인메뉴 "재고내역"에서  취합할 상품이 모두 입고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3.재고출고할 배송대행 신청서 선택 
 

취합상품이 모두 재고에 입고되었으면 "재고출고" 요청을 합니다. 

새글로 출고요청 -  새로운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고 출고 요청합니다. 

기존글로 출고요청  - 기존에 작성한 배송대행 신청서를 불러와서 재고 출고 요청합니다.  


4.재고 출고요청   

배송대행 신청서에 "재고출고" 를 선택한후 취합(묶음)하여 출고할 재고 번호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상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재고가 출고 진행 됩니다. )


재고출고 이용안내


TPL 재고 / 출고 기능은  해외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하고 필요할때  출고(배송)하는 기능입니다. 


1.재고입고 안내 

SMS를 통해 재고 입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재고내역 조회 

상단 메인메뉴 "재고내역"에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재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출고할 재고선택 

재고리스트에서 출고할 재고를 선택해 주세요 


4.재고출고할 배송대행 신청서 선택   

재고리스트에서 출고할 재고를 선택하신후 출고항 배송대행 신청서를 선택해 주세요 


새글로 출고요청 -  새로운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고 출고 요청합니다. 

기존글로 출고요청  - 기존에 작성한 배송대행 신청서를 불러와서 재고 출고 요청합니다.  


5.재고 출고요청   

재고 출고할 배송대행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출고할 재고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정확한 상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재고가 출고 진행 됩니다. )

신청서를 확인하시고 신청서 오른쪽 하단 "저장" 버튼 까지 눌러주시면 재고 출고 요청이 완료됩니다.


TPL 국제택배 운송료는 부피와 중량중 큰쪽을 기준으로 부과 되므로

부피가 큰 화물의 경우 부피중량이 적용됩니다. 


 TV와 같이 부피가 큰 고중량 화물의 경우,

[무게30kg 초과(CJ대한통운 : 무게 25kg 초과) /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 초과 / 한 변의 최대길이가 100cm 이상 인 화물] 은

 인천공항에서 일반택배로 배송불가능 합니다. (현재 TPL이 이용중인 국내배송사는 우체국입니다. 캐나다만 CJ대한통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목적지까지 고중량택배사(경동.대신)를 이용하여 배송해드리거나, 

고가의 제품을 보다 더 안전하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용차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운임은 고객님께서 수령시 부담(또는 TPL 대납 가능) 하셔야 합니다. 


고중량 택배사는 보통 경동택배 운임 착불조건으로 신청해드리고 있으며,

혹시 받으시려는 고중량 화물이 고가의 상품이라면, 용차로 배송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용은 상품의 사이즈, 받으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

TV 등과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이 나무포장로 되어있지 않을경우, 경동택배사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동화물도 마찬가지) 

경동택배 등 고중량 택배사의 이용도 불가할 경우, 용차로 배송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인천공항 창고로 직접 픽업하러 오셔도 됩니다. (통관이후 ~ 오후6시 이전까지).

직접 방문수령하실 고객님께서는, TPL에 먼저 방문여부 및 일정을 알려주시고 인천공항 창고의 출고작업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TPL의 안내에 따라 방문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오류는 배송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대로 우체국 물류센터 및 국내배송팀(우체국)에서 1차 분류가 되어 우편번호 배달국으로 이동이 되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주소지로 배송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송에 지연이 생기게 됩니다. 

배송접수 올려주실 때, 주소지와 동일한 올바른 우편코드로 입력 바랍니다.



미국 재고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나도록 출고요청되지 않은 화물은 해외물류센터에서 자동 폐기 됩니다.

3개월 지나도록 출고되지 않은 재고의 폐기로 인한 손해는 당사 및 해외물류센터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본 입고된 재고는 입고 후 15일까지 무료보관 되며, 보관 16일째부터 쉬핑번호 1개당(재고1건) 1000원이 부과됩니다.

재고의 보관 최장 기간은 입고후 30일 이며, 입고된 재고가 보관 30일동안 미출고 된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재고의 폐기로 인한 손해는 당사 및 해외물류센터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체국택배 접수 가능한  중량 및 사이즈는


중량은 최대 30kg 이하이며,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는 최대 160cm이하입니다.

다만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cm이내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반송신청 및 반송수수료 결제 방법


STEP 1. 해외판매자에게 반송 신청후 반송라벨 (반송주소 및 반송라벨)을 받습니다. 

STEP 2. TPL 관리자에게 반송 라벨을 이메일로 전달하고 1:1문의에  반송 요청을 합니다. 
              Email : mailbox@tplkorea.com  

STEP 3. "결제내역" - "기타결제"  페이지에서 반송수수료 10,000원을 결제합니다.

STEP 4. "결제내역" - "기타결제"  페이지에서 물류센터에서 반송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결제합니다.


미국 내 배송 중 오배송 또는 미배송되는 화물들의 처리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오배송된 경우 주문하신 상품의 배송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 배송이 중단된 경우 배송서비스를 pick up으로 선택하신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당사는 pick up 서비스 불가합니다.)

3) 주소지가 맞는데도 당사에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송사나 판매자에게 문의해주세요.

4)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 페이팔 결재 고객님들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오배송지의 수취인이 배송사로 물건을 돌려보내면 원래 주소로 다시 배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p.
UPS는 Live Chat (or mail) 과 같은 서비스가 있어 한국에서도 쉽게 배송사와 컨택 가능합니다.
(URL: https://ups6.custhelp.com/app/home/c/682)


TPL 물류센터는 여러 해외 배송사로부터 매일 입고되는 화물의  해외내 배송번호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해외 배송사의 오배송.분실 등으로 TPL물류센터에 미배송된 화물은  판매자를 통하여 Claim(재발송 또는 환불)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해외 배송사의 오배송.분실된 화물의 경우 TPL 물류센터는 제3자여서 해외 배송사에 Claim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외내 배송은 서명 인도 조건(배달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분실 사고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일반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배송추적이 불가능하여  해외배송사에  Claim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 당부드립니다.  

 


미국 토요일은 미국 물류센터 휴무일로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배송분은 월요일에 미국 물류센터에 배송됩니다.


 * usps . fedex. ups 등 모든 미국내 배송사에 해당됩니다. 


수입통관 과세기준 (표준)


1. 면세범위 (자가사용 기준)


미국 : 목록통관기준  : USD 200 이하 
미국외 국가 목록통관기준  : USD 150 이하
일반통관 : 세액 10,000원 이상 과세 대상  

* 단 목록통관 대상 상품이라하더라도 세관으로부터 목록취하된 상품은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과세됩니다.  


2. 수입 통관 과세 기준 (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보험료 + 쉬핑비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②+③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수입 관세란

 관세란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4.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품목별 과세율표

 

§ 관부가세 안내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관세는 과세가격에 의하여 관·부가세 및 기타수입세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4. 과세가격 = {미국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비용 + 현지세금 + 현지 운송비) × 관세청 고시환율 } + 과세운임(관세청 고시 평균 국제 운임 비용)
※ 과세운임은 물품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는 선편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5.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면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6.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구입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액에 따라 통관시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소세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과세표준가격+해당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과세표준가격+관세)X10%

 

 

의류/패션/잡화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헤어밴드
13%
10%
가죽의류
13%
10%
모피의류(200만원 초과)
16%
20%
10%
30%
10%
모피의류(200만원 까지)
16%
10%
모피의류(인조)
8%
10%
의류
13%
10%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
13%
10%
가방 및 지갑
8%
10%
고급보석류(200만원 초과)
8%
20%
30%
10%
일반보석(200만원 까지)
8%
10%
넥타이/숄/스카프 (편물제)
13%
10%
임산부 및 영아의류
13%
10%
넥타이/숄/스카프
8%
10%
손수건
8%
10%
장갑(스포츠용, 가죽장갑 제외)
8%
10%
모자
8%
10%
벨트
8%
10%
고급시계(200만원 초과)
8%
20%
30%
10%
일반시계(200만원 까지)
8%
10%
헤어악세사리
8%
10%
배낭
8%
10%
타월
10%
10%
우산
13%
10%
신발
13%
10%
신발 부분품
8%
10%
선글래스/안경
8%
10%
스타킹/양말
13%
10%

도서/음악/DVD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레코드판 LD
8%
10%
서책 및 잡지류
0%
0%
공 CD,DVD
0%
10%
CD 음반
8%
10%
DVD title
0%
10%
소프트웨어
0%
10%
Video Tape
0%
10%
게임 CD
0%
10%
카드류
0%
10%


유아용품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기저귀(천, 일회용)
0%
10%
세발자전거 및 바퀴달린 완구
8%
10%
아동용 동화책
0%
0%
목욕통(플라스틱 제품)
6.5%
10%
목욕통
8%
10%
안전용품
8%
10%
카시트
0%
10%
기타관련용품
8%
10%
보행기
8%
10%
분유
36%
10%
이유식
40%
10%
수유용품(플라스틱)
6.5%
10%
수유용품(유리)
8%
10%
수유용품(철강)
8%
10%
유모차 및 전용부분품
5%
10%
젖병류(플라스틱)
6.5%
10%
젖병류(유리제)
8%
10%

완구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바퀴가 있는 완구 (세발자전거 포함)
0%
10%
비디오 게임용구
0%
10%
오락용품
0%
10%
인형
8%
10%
조립식 완구 (레고, 블록 등)
0%
10%
기타완구
8%
10%
사행성 오락 (화투)
0%
10%

전자제품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전자오르간/신디사이저
8%
10%
휴대폰
0%
10%
MP3 플레이어
8%
10%
PROJECTION TV
8%
10%
TV
8%
10%
LCD TV
8%
10%
MAGNATIC HEAD FOR PC (PC 관련용품)
0%
10%
가전기기
8%
10%
면도기/모발제거기
8%
10%
헤어드라이기/세팅기
8%
10%
무선원격조절기
8%
10%
손전등
8%
10%
오븐/쿠커/그릴러/로우스터
8%
10%
믹서기
8%
10%
커피메이커
8%
10%
토스터
8%
10%
재봉기
8%
10%
전기다리미/난방기
8%
10%
전동칫솔
8%
10%
전자계산기
0%
10%
전자사전
0%
10%
전자수첩
0%
10%
전화기(유/무선)
0%
10%


생황용품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양초
6.5%
10%
러그
10%
10%
매트리스
8%
10%
주방소품(플라스틱)
6.5%
10%
주방소품(철강)
8%
10%
침대덮개
13%
10%
커튼
13%
10%
커피 및 티세트
8%
10%
타올
10%
10%
테이블보
13%
10%
식기(도자기)
8%
10%
식기(플라스틱)
6.5%
10%
양탄자
10%
10%
이불 및 베게류
8%
10%
사행성오락(화투)
0%
10%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고무제 타이어 (신품)
5%
10%
낚시용품
8%
10%
망원경/부분품
8%
10%
자전거/관련부분
8%
10%
텐트
13%
10%
가죽제품
13%
10%
골프용품
8%
10%
골프채
8%
10%
8%
10%
라켓
8%
10%
야구용품
8%
10%
운동용구
8%
10%
수상스키/윈드서핑
8%
10%
수영용품
8%
10%
스케이트, 스키용품
8%
10%
스포츠용 헬멧
8%
10%
스포츠용 글러브
13%
10%
스포츠용 신발
13%
10%
등산용품
8%
10%
스포츠의류
13%
10%
기타레져용품
8%
10%
고무제 타이어 (재생품)
8%
10%

주방 / 침구 / 가구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식탁
8%
10%
책상
0%
10%
의자
0%
10%
매트리스
8%
10%
양탄자/러그(고급 200만원 초과)
10%
20%
10%
30%
10%
양탄자/러그(일반 200만원 까지)
10%
10%
이불
8%
10%
침대덮개
13%
10%
커버
13%
10%
커튼
13%
10%
쿠션, 베개, 방석
8%
10%
타월
10%
10%
주방소품(포크, 나이프, 국자 기타등등)
8%
10%
주방소품(프라스틱 재질 )
6.5%
10%
식기 (도자기, 유리 제품)
8%
10%
식기 (플라스틱 제품)
6.5%
10%
커피세트/티세트
8%
10%
테이블보
13%
10%

화장품/바디/헤어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구강 위생 제품
6.5%
10%
두발용 제품
6.5%
10%
면도용 제품
6.5%
10%
목용용품
6.5%
10%
샴푸류
6.5%
10%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등)
6.5%
10%
색조 화장품 (마스카라, 펜슬, 파우더, 립스틱 등)
6.5%
10%
화장품 도구
6.5%
10%
미용용품
6.5%
10%
향수 (1병, 2oz, 60ml까지)
6.5%
7%
10%
30%
10%

컴퓨터/서버 관련 용품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PDA/Handheld PC
0%
10%
노트북 PC
0%
10%
노트북/ PDA 케이스
8%
10%
노트북/ PDA 가방
8%
10%
데스크탑PC
0%
10%
PC 부분품
0%
10%
메모리 모듈
0%
10%
모뎀/라우터
0%
10%
키보드/RAM/PDA
0%
10%
서버 컴퓨터
0%
10%
스캐너/프린터/모니터/마우스
0%
10%
유, 무선랜카드
0%
10%
포트(노트북 주변장치)
8%
10%
Card&Board (Sound, VGA, Multimedia, Modem, LAN)
0%
10%
관련 액세서리
8%
10%
스타일러스 펜
0%
10%
해드폰/이어폰
8%
10%
CD writer
0%
10%
CPU
0%
10%
CPU 쿨러/아답터
0%
10%
Disk Drive
0%
10%
마우스
0%
10%
모니터
0%
10%
액정모니터
0%
10%
조이스틱류
0%
10%
키보드
0%
10%
타블렛
0%
10%
PC 카메라
8%
10%
이동저장장치(Zip/Click)
0%
10%
CD-ROM/R/RW
0%
10%
Diskette
0%
10%
HDD/FDD
0%
10%
Memory Chip
0%
10%
ROM/RAM
0%
10%

건강보조식품/의약품/식품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가공된 커피
8%
10%
생과일음료
50%
10%
가루형태로 가공된 tea
20~40%
10%
30%
10%
인조꿀 (6병 까지)
243%
10%
천연꿀(5kg 까지)
243%
10%
반창고, 부착용 파스 등
0%
10%
의약품
8%
10%
응급치료용품
8%
10%
다이어트 제품
8%
10%
영양제류
8%
10%
허브
8%
10%
비타민류
8%
10%
비스킷, 쿠키, 크래커
8%
10%
초콜릿/캔디
8%
10%
소스
8%
10%
향신료
8%
10%
차/커피
40%
10%

영상/음양기기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일반카메라
8%
10%
고급카메라(200만원 초과)
8%
20%
30%
10%
고급카메라 관련제품(100만원 초과)
8%
20%
30%
10%
디지털 카메라
0%
10%
폴라로이드
8%
10%
일반카메라 관련제품
8%
10%
캠코더
8%
10%
DVD Player
8%
10%
녹음기
8%
10%
마이크
8%
10%
소형카세트
8%
10%
스피커
8%
10%
앰프
8%
10%
오디오
8%
10%
증폭기
8%
10%
턴테이블
8%
10%
핸드폰 부분품
8%
10%
CD Player
8%
10%

악기/미술품/예술품/수집품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기타 골동품 (100년을 초과한것)
0%
10%
악기 골동품 (100년을 초과한것)
0%
10%
도자기 골동품 (100년을 초과한것)
0%
10%
우표
0%
10%
조각,조상(재료 종류 무관)
0%
10%
판화,인쇄화,석판화
0%
10%
그림
8%
10%
기타악기
8%
10%
악기부품
8%
10%
타약기
8%
10%
현악기
8%
10%
그림 (손으로 그림 제품)
0%
10%
일반도자제품
8%
10%
장식품
8%
10%


애완용품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애완용 소품류
8%
10%
애완용 의류
8%
10%
애완용 간식
8%
10%

담배/흡연용품



품목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교육세
부가세
냄새맡는담배
40%
1g당 15원
1g당 26원
43.99%
10%
씹는담배
40%
1g당 215원
1g당 364원
43.99%
10%
제6종 물담배
40%
1g당 422원
1g당 715원
43.99%
10%
제5종 전자담배
40%
니코틴 1ml당
370원
니코틴 1ml당
628원
43.99%
10%
제4종 각련
40%
1g당 21원
1g당 36원
43.99%
10%
제3종 엽궐련
40%
1g당 61원
1g당 103원
43.99%
10%
제2종 파이프담배
40%
1g당 21원
1g당 36원
43.99%
10%
제1종 궐련
40%
20개비당 594원
20개비당1,007원
43.99%
10%
담배 (1보루까지 면세)
40%
10%
끽연용 파이프
8%
10%
담배용 라이터
8%
10%

주류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길도주
15%
30%
10%
10%
위스키
20%
72%
30%
10%
소주
30%
72%
30%
10%
맥주
30%
72%
30%
10%
와인
15%
30%
10%
10%




 




▣ 수입 관세의 부과

 수입관세는 미화기준 150불 이상인 일반신고 대상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관세란

 관세란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가격은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보험료 + 한국까지의 항공운임 에서 

①+②+③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제택배 통관 절차는?  

국제택배 통관절차는 항공운송을 마친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수리가 완료된 물품을 반출하는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 


▣ 통관절차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TPL코리아는 특송사와 제휴로 수입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통관주체

 국제택배 모든 물품은 배송(수령)받는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통관 됩니다.


▣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와 서면검사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USD200 이하(미국 이외의 국가는 상이할 수 있음)이며 목록통관 허용 품목일 경우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정식수입신고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USD20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USD150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류센터에 고객님의 물품이 도착되면 국제택배 발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물품 발송 사실을 SMS로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고객님께 계측된 중량을 기초하여 고객님께서 결제하실 국제택배 운송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발송되지 않고 물류센터에 재고로 보관되는 경우에도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물품 재고 입고 사실을 SMS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입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을 수입 면장. 부가세 영수증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1:1문의를 통해 수입면장을 요청하시면   원본 PDF 화일을  이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TPL 배송대행서비스는 우체국택배를 통해 국내 배송 됩니다. 

TPL 메일박스에 접수된 물품 중 우체국택배 접수 제한 규격인  경우  화물택배사(경동.대신.용차)로 인계되면 

추가비용이 청구됩니다. 

 

1. 1박스당 삼변의 합이 160cm 이상인 물품


2. 1박스당 한 변의 길이 100cm 이상인 물품


3. 1박스당 중량 30kg 이상인 물품


4. 제주도 및 도서 산간등의 배송은 국내배송사의 배송 규정에 준하여 배송 진행됩니다.


국제택배 표준약관


1. AIR WAYBILL (운송장)


송하인은 운송사에 화물운송을 위탁함으로써 운송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운송장은 양도할 수 없으며, 송하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나 운송사가 운송사가 송하인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송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나 공히 송하인이 작성/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SHIPPER’S OBLIGATIONS AND ACKNOWLEDGEMENTS (송하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송하인은 이 운송장의 각항을 적절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물이 통상적인 취급시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 및 외부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 운송장 작성을 위하여 송하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송하인은 화물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송하인에게 반송되거나 또는 처리지연 및 관계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해 창고보관시 발생하는 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송하인이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비용등은 송하인이 전적으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3. RIGHTS OF INSPECTION AND REJECTION ; LIEN ON GOODS SHIPPED 

 (화물의 검수, 접수거절 및 유치)


가. 운송사는 화물을 개봉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시 개봉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실중량보다

 적게 신고된 중량의 수정 및 이에 대한 수정운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운송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화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ㅇ 여타의 화물 및 장비나 인원에 대해 훼손 또는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ㅇ 발지 및 착지국가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

 ㅇ 운송약관 및 기타 운송사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다. 운송사는 위탁받은 화물에 대한 운임, 창고료, 관세, 벌과금, 또는 기타 제반요금이 지불될 때까지

 동 화물을 유치하거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CUSTOMS COMPLIANCE (세관규정의 준수)


송하인은 운송사에 위탁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의 착, 발, 경유지의 세관법,수출입법 또는 관련법규가 적용됨을 인정하며, 운송사는 송하인을 대리하여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제반서류의 준비 및 송하인의 수출대리인으로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5. COMMODITIES, WEIGHT AND SIZE RESTRICTIONS (품목, 중량 및 규격의 제한)


가. 국제항공운수협회(IAT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한 위험물 및 유해품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운송사 자체 규정으로 운송금지되어 있는 품목도 운송할 수 없습니다.


6. LIABILITIES NOT ASSUMED (면책조항)


가. 운송사는 정상적인 운송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집하, 운송, 배달지연에 대하여 그 원인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운송사는 다음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미배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천재지변, 악천후, 기상조건

 ㅇ 항공기의 연착

 ㅇ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 소요

 ㅇ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ㅇ 화물의 성질, 결함, 특성, 잠재결함

 ㅇ 본 운송약관의 위반, 부적절한 포장, 보안검색, 기재사항의 미흡등 송,수하인 또는 동화물과 

 관련된 제 3자의 이행태만

 다. 운송사는 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수입, 이익, 이자, 효용성, 시장성의 감소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본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은 국제항공화물운송 배상에 관한 WARSAW협약 및 동 수정협약에 기초

 하고 있습니다.


7. CLAIM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의 청구는 화물의 배달일 또는 배달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송하인에 의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동 시점 경과 이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에 부보하지 않는 한 운송사는 IATA 국제운송 규정에

 의거 최고 USD 20.00 / 1Kg이며, INVOICE에 신고한 금액 한도내에서 그 화물의 실손해액을 

 변상합니다.

다. 화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운송료가 전액 지불되기 이전에는 처리되지 않으며, 

운송료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8. APPLICABILITY (적용범위)


이 운송약관의 시행은 운송사와 그 판매자 또는 협력업체의 임직원에 의합니다.

 

 

   

   



▣ Claim 접수 

화물의 운송 중 파손, 분실, 멸실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화물 발송일 이후 15일 이내 접수하셔야 하며, 화물의 파손 또는 멸실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진 또는 파손 물품형태를 유지 확보하셔야 합니다.

배상 요청 시 필요 서류는 물품 사진 또는 물품 실물, 신분증 사본, 환급통장사본 입니다. 

접수한 내용은 특송 운송사를 통해 우체국에 접수 됩니다. 


▣ 손해배상 제외 대상

손해배상 대상은 국내 배송중 화물의 파손,멸실,분실에 한하며, 통관 지연, 배송 지연 및 도착 당국 세관의 관세 부과 및 기타 처분에 대한 사항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도착 국가의 위법 판정에 의하여 화물이 반송, 폐기, 압류되는 경우에는 실비용에 대하여 송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처리 기준 (국제택배 운송약관)

화물의 운송사고시에는 국제택배 운송장 후면에 기재된국제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배상됩니다. 

 (FAQ 표준 약관 참조)


▣ 보상한도 

취합한 화물, 중고상품, 가전 상품, 유리 상품 및 파손 우려 상품 등 국내 배송사(우체국)가 접수 및 파손 보상을 거절한 상품에 대해서는 배송 중 파손 보상이 불가하며,

배송 중 파손 관련 보상은 국내 배송 사인 우체국택배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체국택배가 정한 보상 기준에 따릅니다.

항공운송중 분실 또는 멸실된의 경우 국제특송사의 보상기준 Kg당 $20 또는 세관신고가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보상되며 특송사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불만접수 

 고객불만 발생시 티피엘코리아 고객만족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6678-1004

팩 스 : 02-6678-1101


 e- mail : mailbox@tpl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