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 탁송품 과세운임표 개정에 따른 안내드립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0호, 2023.8.10.) 별표 제1호의 ‘탁송품 과세운임표’가 개정되어,
2023년 9월 1일 (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09/01자로 변경된 과세운임표로 적용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과세운임표 -
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시 수입신고필증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2. 유니패스 홈페이지 중간 부분 "출력" - "수입신고필증" 클릭하기
3. 로그인 후 수입신고필증 저장 혹은 출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자 통관 수입 요건 대상 물품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 (예: 식품, 식기류, 전자제품 및 부품, 통신기기 및 부품, 건강식품, 완구, 안전용품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국번 없이 125에 문의하십시오.
2. 사업자 통관 수입요건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의 수입 물품이 수입요건 확인 대상 물품인데 요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인 경우는 수입 물품이 요건 확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배송대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건면제 수입 이력이 있는 상품 통관의 경우
요건 면제된 이력이 있는 과거 수입 면장의 HS코드를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 수입면장을 mailbox@tplkorea.com으로 전달해 주세요.
4. 사업자 통관 처음 통관하는 상품의 경우
관세청 (국번 없이 125에) 문의 하시어 세번 부호 및 요건 서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필요 요건 서류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등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예
요건 서류 제출된 수입 면장 예 입니다.
검역 대상
동물
축산물
식물
동물.식물.축산물 부산물
동물.식물.축산물 성분이 포함된 물품
※ 검역관련 상세한 정보는농림축산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확인 가능합니다.
검역 비용
1. 검역 수수료 / 5,500원
구입한 상품의 성분에 동·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동·식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검역진행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애완동물 입에 닿는 상품은 검역없이 통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카톤 분할수수료 / 5,500원
구입한 상품 중 1회 자가사용기준치 수량을 초과 하였을때(1회 통관가능 기준),
또는 반입불가 동식물성 성분이 포함 되어 있어, 검역진행 후 일부 품목이 통관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청구되는 수수료 입니다.
3. 폐기 수수료 / 11,000원
구입한 상품 중 일 통관 가능 수량을 초과 하였는데, 초과수량을 폐기 해야 할 경우
또는 검역 후 통관(국내반입)불가로 판정받아 폐기 해야 할 경우 따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상기 수수료들은 TPL에서 결제 받는 것은 아니며, 관세사에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검역 절차
● 검역준비 서류
수출자의 검역 확인서
● 검역신청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관세청에 직접 검역 신청하거나 관세사를 위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검역 소요기간: 검역신청일로부터 2일(건조식물류-현장검역만으로 검사 종료)에서 7일정도 소요(정밀검사)
※ 위험도에 따라서 전량 검역 또는 샘플 채취하여 검역하는 경우도 있음
(검역소에서 샘플 채취한 표본은 관세사에서 직접 인수하여 화주에게 인계, 화주가 찾아가지 않는 시료는 소각폐기 합니다.)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절차
수입식물 절차
목록통관 취하 안내
미국기준 $200 이하의 목록통관(면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세관에서 고객님의 수입물품을 목록통관 취하하는 경우 $150초과 시에는 수입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 취하시에는 해당 화물은 목록통관이 중지되고 관세사를 통하여 일반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 취하는 세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목록통과 취하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세금은 수하인이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목록통관 취하되는 경우 세관의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예) 가격자료제출, 결제자료제출, 용도설명서제출, 처방전제출, 사유서제출 등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세관으로 부터 수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가격 허위 신고 (신고한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상품 상이 (신고한 상품명과 실제 반입된 상품명이 다른경우)
3. 상품 수량 상이 (상품 수량이 다른 경우)
4. 상품정보 부실신고 (상품명을 짧게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발생시에는 특송사를 통해 통관 완료 후에 통보됩니다.
TPL은 고객님께 과태료를 안내드리면 과태료를 TPL에 납부하여 주시면 TPL에서 대납하여 드립니다.
수입통관 과세기준 (표준)
1. 면세범위 (자가사용 기준)
미국 : 목록통관기준 : USD 200 이하
미국외 국가 목록통관기준 : USD 150 이하
일반통관 : 세액 10,000원 이상 과세 대상
* 단 목록통관 대상 상품이라하더라도 세관으로부터 목록취하된 상품은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과세됩니다.
2. 수입 통관 과세 기준 (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보험료 + 쉬핑비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②+③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수입 관세란
관세란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4.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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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세의 부과
수입관세는 미화기준 150불 이상인 일반신고 대상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관세란
관세란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가격은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보험료 + 한국까지의 항공운임 에서
①+②+③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제택배 통관 절차는?
국제택배 통관절차는 항공운송을 마친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수리가 완료된 물품을 반출하는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
▣ 통관절차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TPL코리아는 특송사와 제휴로 수입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통관주체
국제택배 모든 물품은 배송(수령)받는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통관 됩니다.
▣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와 서면검사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USD200 이하(미국 이외의 국가는 상이할 수 있음)이며 목록통관 허용 품목일 경우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정식수입신고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USD20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USD150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입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을 수입 면장. 부가세 영수증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1:1문의를 통해 수입면장을 요청하시면 원본 PDF 화일을 이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산과세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합산과세는 입항 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 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단, 합산 과세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150 이하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 초과 시 과세 대상)
메일박스 배대지 이용 건 외에 타 직구 건이 있을 경우 혹은 예기치 못한 항공기 연착 등의 이유로
합산 과세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합산과세로 인한 수입세금은 반드시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입 세금 (관세.부가세) 납부방법
직접납부
※ 직접납부 방법 :
인터넷 뱅킹 ⇒ 공과금 ⇒ 관세 에서 납부
※ 수입세금 직접납부시에는 영수증을 TPL로 송부하여 주셔야 세관 출고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제출처 FAX: 02-6678-1101 카카오톡: 티피엘 / Email: mailbox@tplkorea.com
※ 수입세금 직접납부는 SMS 결제 안내드린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TPL대납
- 수입세금 대납은 아래 대납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TPL 수입세금 대납계좌 : 신한은행 110-127-687457 예금주 이구한
▣ 수입 부가세의 부과
수입부가세는 과세기준 $200 초과인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부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CIF)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부가세의 부과 계산식은
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 금액+관세} × 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3.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교육세율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교육세율
이며,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등이 각각의 산정식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수입 관세의 부과
수입관세는 미화 기준 200불 초과인 일반 신고 대상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관세란
관세란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 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가격은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보험료 + 한국까지의 항공운임 에서
①+②+③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과세표준가격 =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최종 결제 금액 + 관세청 고시 운임) X 관세청 고시환율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제 택배 통관 절차는 항공 운송을 마친 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을 반출하는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 통관절차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 법인이 수입 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TPL 코리아는 대한한공 제휴로 수입 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통관 주체
국제 택배 모든 물품은 배송(수령) 받는 고객님의 개인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통관됩니다.
▣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와 서면검사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 가격)이 USD200 이하(미국 이외의 국가는 상이할 수 있음)이며 목록통관 허용 품목일 경우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150초과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정식 수입신고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 가격)이 USD20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 USD150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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