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전자담배 용액 통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전자담배 액상은 통관 시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라 통관 진행이 달라집니다.


(1) 니코틴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

통관: 화학물질 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니코틴 함유가 1% 미만인 경우에만 통관가능
>  니코틴 함유 1% 초과 시 통관 불가

세율: 관세 6.5%, 부가세: 10% / 개별소비세: 370원/ml, 지방세: 628원/ml
>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수입신고 전 납부 후 진행해야 하기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 (대상품목)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 

       *  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필수

       **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필요

    - (대상세번)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 (증빙서류)

        ① 거래 계약서

        ② 구매 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국 내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 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니코틴 미 함유되어 있는 전자담배 액상

통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요건 대상으로 일반 통관 대상

세율: 관세 6.5%, 부가세: 10%


최근 전자 담배 액상 제품이 통관 규정 강화로 인하여 수입신고 시 대부분 정밀 분석을 진행하여 니코틴 함유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된 물품을 상용 판매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관 특송 과로부터 전달받은 품명 상이 과태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품명 상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안내

- 적하목록 상의 품목과 실제 내품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예시]
1. A라고 신고했을 때, 개장검사 결과 B인 경우
2. A만 신고 되었는데, 개장검사 결과 A 외에도 B가 있어서 목록 배제된 경우
3. A와 B가 신고되었을 때 개장검사 결과 A만 있는 경우

과태료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도 부과되는 것이며, 의도가 아닌 행위에 부과되는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구매하신 상품 정확하게 기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송대행 신청 시 올바른 상품명 기재 방법 안내드립니다.


* 올바른 상품명 기재방법

구매 사이트에서 표기된 상품명을 기재해 주세요.

예를 들어, 구매 사이트에 New Womens Leather Jaket Motorcycle Slim jacket L라고 상품명이 기재된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올바른(O) 작성 예)
카테고리 명 : Clothes

상품명 : New Womens Leather Jaket Motorcycle Slim jacket L 


- 잘못된(X) 작성 예) 

카테고리 명 : Clothes
상품명 : jaket clothes 


아래와 같이 상품 확인이 불가능한 단어의 구성으로 상품명을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품명 오류 해당사항


① 숫자, 알파벳, 한글 등
예) 0, 1, 11, 123, A, B, AAA, ACC 등

② 특수문자
예) !, @, #, $, %, &, *, ?, ^ 등

③ 의미없는 단어 (광의어)
예) Sample, Parts, etc, Assembly, Goods, Gift, Products, Other, Whole, Unit, Type, Spare, material, typical, internal, integrated

④ 상표(BRAND)
예)NIKE, ADIDAS, GUCCI, BURBERRY, LOUISVUITTON, CHANEL, PRADA 등

안녕하세요,

TV 및 고중량 화물 배송대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TV는 경동택배가 아닌 TV 전문 배송 업체로 배송되며, TV와 같이 부피가 큰 고중량 화물의 경우 경동택배로 인계됩니다.

이때 추가 비용 발생되며, 비용은 상품의 사이즈, 받으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우체국 인계 기준 : 중량은 최대 30kg 이하 /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 최대 160cm 이하 /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총 금액이 $150초과 시 수입세금 발생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의약품 등은 성분에 따라 통관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검역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폐기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 및 폐기 시 국제 운송료와는 별개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수수료: 검역 수수료/폐기 수수료/카톤 분할 수수료 등)

금지 불가 성분을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의약품

2. 의료기기

3. 한약재

4. 야생동물 관련 제품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6. 건강기능식품

7.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8. 식품류, 주류, 담배

9. 통관 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지, 수하인 연락처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0.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